입주대상
자용모자복지관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드립니다
-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
-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근로(노동)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
- 아동 혼자 양육하는 미혼모 (사실혼 관계 제외)
-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
- 가정폭력 등에 의한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
-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
- 위의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써 자녀가 만18세 미만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







